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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자료

트리클로로메탄, 디클로메탄 세척제 급성중독 사고 "노동부 세척공정 사업장 감독 진행 "

세척제 제조사의 MSDS 허위표시 및 함유물질 허위 사항 관련이 세척제 제조사는 물론 사용 업체까지도 조사가

확대되며 유해화학물질 판매 등에 관한 사항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트리클로로메테인의 약전명(藥典名)이며 삼염화메틸(methyl trichloride)이라고도 한다. 화학식 CHCl3. 분자량 119.38, 녹는점 -63.5℃, 끓는점 61.2℃, 비중 1.49845(15℃)이다. 무색 투명한 액체로 휘발성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고, 약간 달면서 찌르는 듯한 맛이 난다.

네이버지식백과

 

 

 

지난 2월에 창원의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조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 msds허위 자료를 모두가 알고 있었는가?" 였으나 20여일이 지난 지금은 MSDS허위표시 업체가 더

많이 있고 제조허가 및 사용허가도 없이 세척제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 한 업체와 단가를 낮추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여러 업체 사항까지도 확대고 있다.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Sheet.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기입되어 있다. 화학물질 등 안전 Data Sheet라고도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언론에는 이미 경남경찰청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위반 혐의로

유성케미칼 대표 A씨와 법입을 양별규정에 따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MSDS 허위표시" 의심 8개 세척제 제조업체 수사 의뢰

(민주노총 경남본부, 공익 제보 따라 조치.....)

창원의 두성산업의 16명 급성 간중독 사고와 대흥알앤티 노동자 13명의 급성 중독사고 관련 세척제에 관련하여

이러한 허위표시 및 유독물질을 혼합한 세척제를 생산, 납품한 업체가 더 많이 있으며 "전면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위 2업체에 급성중독 사고의 세척제는 김해 소재의 유성케미칼이라는 업체로 이미 수사 중이나 이러한 MSDS허위

표시나 함량 속임등의 문제 업체가 전국에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2개업체를 포함하여

8개업체에 대해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보도 내용이다.

관련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도 유성케미칼 이외의 세척제 제조 사업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미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주노통 경남본부는 세척제 허위표시 및 제조 판매 등에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받았으며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공익 제보가 있었고 관련 자료를 창원고용노동치정에 넘기면서 수사를

의뢰 했다"고 밝혔다.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클로로메탄(MC), 디클로로프로판(1.2-DCP), 1-브로모프로판(NPBr)을 주 성분으로

사용하는 세척제의 대체 세척제로 친환경세척제가 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며 세척제

제조사에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허위표시된 제품이 있다는 것이다.

(TCE대체, MC대체, DCP대체, NPBr대체, 디클로메탄대체, 염화메탄대체, 트리클로로에틸렌대체, 트리클로로메탄대체, 메타크린대체, TCE대체세척제, MC대체세척제, TCE대체품, BCS-5000, BCS-NEW1000, BCS-3000)

공익제보자가 밝힌 세척제 상황은 여러가지이다.

첫째: 비유독물질로 구성된 세척제는 대체물질을 적용함으로 기존 세척제보다 독성을 낮추고

좀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둘째: 유독물질을 혼입하고, 함량을 기준을 법적 기준이내로 구성한 제품

셋째: 유독물질 혼입 미기재 또는 함량 허위표시 제품

넷재: MSDS허위 표시 제품으로 물질정보 자체를 허위로 표시하는 제품 등이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들은 허위 표시 등의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가격 등의 문제로 알고도 사용한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물질 정보를 알수가 없고 제고 되는 정보 자체가 허위임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분석장비가 없이는 알수가 없다

관련 제보에 따르면 A업체는 클로로포름(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함에도 MSDS에 표기 안하고 허위작성하며

B업체는 클로로포름(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MSDS를 허위 작성, 배포하고 C업체는 MSDS에

표기는 하였으나 함유량(배합비율)을 소량 표기해서 MSDS표기를 허위로 작성하며 D업체는 1.2DCP(디클로로프

로판) 및 MC(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면서도 MSDS 미표기, 유해화학물질 없음으로 작성 발행하고

E업체는 1,2-DCP를 사용함에도 친환경이라고 표기하고 또 다른 G업체는 생식독성물질로 사용이

제한된 1-브로모프로판과 디클로메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MSDS 함유량을 소량 표기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이다.

만주노총 경남본수에서는 "사실을 입층하기 위해 몇가지 제품에 대해 기기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첨부하였다"

고 설명하였으며 비용 등의 문제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하는 것이 오래

전 부터 발생하였고 일반적인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현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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