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브로모프로판_(트리클로로메틸)벤젠[(Trichloromethyl)benzene; 98-07-7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291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29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12”란, “20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