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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자료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간중독 사고 발생/MSDS허위표기 / 불법 사용, TCE대체, MC대체, 친환경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은 유독물질이며 취급 제한물질로 세척제에 혼입 사용시 문제가 많은 물질이며.(두성산업 급성간중독사고 발생) 디클로메탄, MC, 메타크린 등의 세척제 역시 유독물질로 구분, 관리되어야 하는 유해물질이다.

트리클로로메테인의 약전명(藥典名)이며 삼염화메틸(methyl trichloride)이라고도 한다.

화학식 CHCl3. 분자량 119.38, 녹는점 -63.5℃, 끓는점 61.2℃, 비중 1.49845(15℃)이다.

무색 투명한 액체로 휘발성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고, 약간 달면서 찌르는 듯한 맛이 난다.

 

지난 2월에 창원의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조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 msds허위 자료를 모두가 알고 있었는가?" 이다.

언론에는 이미 경남경찰청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위반 혐의로  유성케미칼 대표 A씨와 법입을 양별규정에 따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Sheet.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기입되어 있다. 화학물질 등 안전 Data Sheet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PCB/SMT/PACKAGE/DIGITAL 용어 해설집, 2010., 장동규, 신영의, 최명기, 남원기, 홍태환)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성분, 물성, 주의 사항, 관리, 취급, 보관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제공하는 자료인데 A씨는 직업성 질병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창원의 두성산업과 김해 소재의 대흥알앤티 등에 허위 자료를 만들어 세척제를

공급한 협의를 받는다.

MC대체, 디클로메탄대체, 염화메탄대체, TCE대체, 메타크린대체 세척제로 사용되었던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을 MSDS에 허위표기 하거나 함유량을 속여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 관계기관의 집중 단속 및 노동부의 점검 진행

 

 

이 허위 자료에는 이번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트리클로로메탄 물질 대신에 "디클로로에틸렌"이나

"난연첨가제"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세척제 시장의 허위 표기 사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독물질의 함유량을 속여 표기하거나 누락 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여러 제조사의 세척제에서 발견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는 문제 사항인데 이는 세척제를 공급하는 업체 단독으로 허위로 표기하고 공급하거나

세척제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서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 허위 자료임을 인지하고도 사전에 합의 하는 일도

흔히 발생되어 관련 사항을 경찰이 수사 하는 것이다.

 

(#트리클로로메탄대체, #트라이클로로메테인 대체, #클로로포름대체, #트리클로로메탄 대체품)

이러한 사태는 트리클로로메탄의 문제가 아니다.

 

#디클로메탄, #메틸렌클로라이드, #염화메탄 의 물질은 흔히 MC로 불리며 시장에서 사용되는 세척제에

혼입되고 있고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혼입된 제품도 발견되고 있다.

C사의 경우도 중대재해가 발생된 트리클로로메탄을 MSDS에는 20% 미만이라고 표기하고 실제로는

30~40% 혼입하고 1-2Dichloropropane의 함유량은 24%로 표기하여 유독물질이 아닌것 처럼

판매하였으나 실제 내용물은 40~50%를 혼입함에도 msds와 전혀 달라 충격적인 상황이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허위표기 및 범죄 사항은 유성케미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수의 업체에서 표기 사항 누락, 허위표기, 함량 미달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MSDS허위 표기는 물론 초창기에는 혼입하지 않다가 나중에 혼입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물질명을 다르게 기재하고 함유량도 달리 표기해서 법규 사항을 피해가는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번 사태에 관련된 업체 및 사용처는 성찰의 기회가 되길 바라는 바이며

좀더 안전한 작업환경과 환경오염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고 관리, 감독 기관에서도 좀더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는 도약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