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CS 친환경성 시리즈/BCS-NEW1000(N)

BCS-NEW1000(N) 친환경세척제 : TCE/MC/NPBr/DCP대체세척제

▶ BCS-NEW1000(N)

 

▶BCS-NEW1000(N) 세척제

 

 환경적 규제가 낮은 난연성 제품으로 고농도, 고점도의 오일을 세척하는데 적합한 세척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해 용해가 어려운 압연유, 인발유 세척에도 뛰어나며 적정 휘발성으로 발암성 유독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인체에 유해성이 낮은 제품으로 각종 오일 가공유 등을 세척 있습니다.

 

BCS-NEW1000(N)세척제는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TCE/트리클로로에틸렌/MC/ 메틸렌클로라이드/ 디클로메탄/ 염화메탄/

메타크린/ 염화메틸렌 또는 1,2-DCP/이염화프로판/디클로프로판 대체세척제로 적용성이 뛰어나며 물성 또한 유사함으로 절삭유/

타발유/인발유/압연유/침탕유/드로잉유/그리스/유압유 세척은 물론 각종 Oil 가공유를 쉽게 세척합니다.

 

소재 안정성이 뛰어나 구리 황동 소재는 물론 알루미늄이 세척이나 비철 금속세척에도 적합합니다.

본제품은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된 물질(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대체하며 유독물질로 지정된 MC/메틸렌클로라이드/

디클로메탄/염화메탄/메타크린 대체세척제나 대체 물질로도 사용됩니다.

 

다양한 공정의 디그리싱 용매, 중합체용 세척제입니다.

 

 

제품의 용도와 적용 가능소재

  • 1. 높은 용해력이 요구되는 세척공정 또는 TCE대체 물성으로 금속가공유, 정밀부품 세척, 탈지제

  • 2. 자동차 부품세척, 도장 전처리, CNC절삭유세척, 파티클세척, 각종 가공유탈지, 전기차부품세척,

  • 3. 전기, 전자 부품 광학소재 세척, 보드세척, CPB Cleaning, 오염물제거, 표면처리, DISPLAY 표면세척, 플럭스, 솔더페이스트 세척

  • 4. 열처리 전처리, 가공유 세척, 침탕유 세척, 압연유세척제, 인발유세척제, 타발유세척제

  • 5. 용매/희석제 수지 폴리올 용매, 불연성용매, 가스충진제,

  • 6. 산업현장의 다양한 공정의 MC/디클로메탄/메틸렌클로라이드/염화메탄/메타크린 대체 세척제, 디그리싱

  • 7. 다양한 공정의 침적, 스프레이, 초음파, 분사, 증기 탈지가 다용도 가능

     

■제품의 장점

  • 1. 환경적 규제가 낮은 세척제 입니다.

  • 2. 높은 세척성능과 적정 휘발성을 지닌 제품으로 금속 전자부품 세척에 효과적입니다.

  • 3. 위험물로 취급이 용이하며 안정성이 높아 반복 재생성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 4. 오존층 파괴물질, 지구온난화 물질, 광학 스모그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ODP ZERO, GWP, POCP LOW]

  • 5. TCE/MC/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메탄/염화메탄/TCE(TRICHLOROTHYLENE)/DCP대체세척제로 대등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6. 환경적 규제가 낮아 운반, 보관, 취급 등이 용이 합니다.

  • 7. 디그리싱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다양한 공정과 분야의 클리닝에 적합합니다

     

     

     

     

    포장단위 (용기)

  • 20kg(PE Can) / 220kg(Steel Drum)

 

 

■검사항목(Certificate of Analysis)

BCS-NEW1000(N) 고점도용

BCS-NEW1000 일반용

BCS-NEW1000(D) 저가용

미색, 투명

미색, 투명

미색, 투명

(20℃)

1.247

1.33

1.264

(%)

max 0.2

max 0.1

max 0.1

APHA COLOR

<30

<30

<30

산값(KOHmg/g)

0.01

0.01

0.01

pH (1:1)

6.5~7.5

6.5~7.5

6.5~7.5

 

 

 

BCS-NEW1000(N)-주요 물질별 물리적 특성 비교

BCS-NEW1000(N)

TCE

NPBr

MC

1,2-DCP

주성분

DEMETHYL CARBONATE +
N-PROPYL ACETATE
+ 안정제

TRICHLORO
ETHYLENE

1-BROMO
PROPANE

DICHLORO
METHANE

1,2-DICHLOR
PROPHANE

주성분 CAS NO

156-60-5

79-01-6

106-94-5

75-09-2

78-87-5

비중 ( 25℃ )

1.247

1.464

1.353

1.326

1.16

비점 ( ℃ )

≥ 92

87

71

40

96

초류점 ( ℃ )

≥ 90

85

70

40

95

건점 ( ℃ )

≤ 110

88

72

42

998

KBV

129

129

125

136

126

ODP

LOW

LOW

LOW

LOW

LOW

GWP

LOW

LOW

LOW

LOW

LOW

FLASH POINT

NONE

NONE

NONE

NONE

16

TWA

200 PPM

10 PPM

25 PPM

50 PPM

10 PPM

STEEL

자료없음

25 PPM

자료없음

자료없음

110 PPM

 

 

흡입유해성 구분 또는 노출기준에 대한 안내

 

1. TWA ( Time Weighted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 )

: 1 8시간 작업동안 폭로된 유해물질의 시간가중평균농도 상한치

 

2. STEL ( Short Term Exposure Limit 단기 폭로 한계 )

: 작업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물질의 최고농도

 

※ TWA , STEL 수치는 값이 작을수록 더욱 유해한 물질임.(관리하는 기준이 낮은 물질)

 

 

 

■사용방법 적용소재

BCS-NEW1000 (N)

상온(침적, 분사) 세척

가능

고온(침적, 분사) 세척

가능 (분사의 경우 사전TEST 필요 )

초음파세척
2 이내
(소재에 다름)

단순침적의 경우는 상온 또는 필요에 따른 온도 적용

침적, 초음파

상온 또는 50~70

린스조

상온 또는 실온

증기조

100~105 ℃ (권장 온도이며 가능한 100℃ 이하를 추천)

증기탈지

가능 (1조식 다조식세척 설비만로도 사용 가능함)

용제재생사용

가능 (증류재생, 감압진공재생 모두 가능)

사용방법

원액

사용기기

침적조, 초음파세척, 진공세척, 분사(SPRAY)등의 기존 세척기기 적용 가능

적용가능소재

SUS

가능 (304,306,40 계열 모두 가능)

알루미늄

가능 (일반적인 알루미늄에서부터 60게열도 가능), 짧은 시간진행 추천함

소재특성상 알루미늄의 겹침과 압력상의 초음파 가동 겹침 부식이 발생할 있음.

구리

가능 ( 일반적인 구리부품 전기차 베터리부품 세척가능)

가능 (베이링강, SUM, 탄소강, 특수강 세척 가능)

가능 (비철금속 가능)

아연

가능(비철금속 가능)

주석

가능( 도금 전처리 모두 가능)

황동

가능 (청동, 황동, 구리 모두 가능)

기타합금류

가능 ( 테스트 필요)

플라스틱

PE재질 가능, ULTEM 가능, 나일론 가능,

고무류

가능 또는 TEST 필요

 

 

 

■BCS-NEW1000(N) 기타 세척제의 법적 규제사항 비교

BCS-NEW1000(N)

TCE

NPBr

MC

1.2-DCP

산업안전보건법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생식독성물질

유독물

유독물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1석유류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생식독성

해당없음

음성

1B
충분한 증거

음성

음성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생식세포변이원성

해당없음

2
제한적 증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특별관리물질

자료없음

해당없음

고용노동부고시

해당없음

1
인체발암물질

2
제한적 증거

2
제한적 증거

1
인체발암물질

IARC
국제암연구소

해당없음

GROUP 1
인체발암물질

GROUP 2B
인체발암가능물질

GROUP 2A
인체발암가능물질

GROUP 1
인체발암물질

OSHA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자료없음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해당없음

A2
인체발암가능물질

A3
동물발암성확인물질

A3
동물발암성확인
물질

A4
동물발암성확인
물질

NTP
미국독성프로그램

해당없음

R
인체발암예상물질

R
인체발암예상물질

R
인체발암예상물질

자료없음

EU CLP
유럽연합규제

해당없음

1B
인체발암추정물질

해당없음

2
인체발암의심물질

1B
인체발암추정물질

OSHA
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요 세척제별 국내규제 항목별 상세비교

BCS-NEW1000

TCE

NPBr

MC

1,2DCP

ROHS 10 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독성평가물질 11 -KTR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위험유해물질(SVHC)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부지정규제물질134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유독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85%
이상)

해당됨
(0.1%
이상)

해당됨
(0.1%
이상)

해당됨
(25%
이상)

취급제한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0.1%
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취급금지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관찰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허가대상유해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물질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특수건강진단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배출량조사대상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해당없음

해당됨(45)

해당됨(115)

해당됨(29)

해당없음

대기오염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특정대기유해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특정수질유해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발암성물질 구분 정보

고용노동부 고시 : 2011-13 (2011.03.02)

구분 1A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구분 1B

시험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 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구분 2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 1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물질

IARC(국제발암성연구소)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Group 1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대한 발암성 확인 물질

Group 2A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

Group 2B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Group 3

Not classifiable as to is carcinogenicity to humans :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

Group 4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발암성이 없는 화학물질

OSHA(미국산업안전보건청)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29 CFR part 1910 Subpart Z)

Z

Carcinogen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1

Confirmed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대한 발암성 확인 물질

A2

Suspected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대한 발암성 의심물질

A3

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s : 동물에서는 발암성이 있으나 인체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

A4

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 자료 불충분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A5

Not Suspected as a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발암성이 있다고 의심되지 않음

NTP(미국국립독성프로그램) : National Toxicology Program (12th RoC)

K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 인체에 대한 발암성물질로 알려진 물질

R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a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로 예상되는 물질

EU CLP : Regulation (EC) No 1272/2008 (2008.12.16) + 1st, 2nd adaptation

Category 1A

known to have carcinogenic potential for humans

Category 1B

presumed to have carcinogenic potential for humans

 

 

 

■BCS-NEW1000(N)세척제 세척시스템

 

1.침적&초음파 세정 (초음파 자동세척설비 나 진공세척설비 모델별 setting 수정)

 

침적&초음파 세정

온도 : 50~80℃ 또는 상온

시간 : 60~120 sec

주파수 25~40kHz

==>

린스 세정

온도 : 실온 또는 상온

시간 : 60~120 sec


==>

증기탈지지&건조

온도 : 100~105

시간 : 60~120 sec

자연건조 또는 오븐, Air

 

   

▶세척제 변경에 따른 설비 변경은 필요치 않으며 기존 설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자동세척설비나 기타 공정설비의 setting 온도 조건과 시간만 수정되며 설비의 변경사항은 필요치 않는다.

 

 

 


2.단순 침적 세척 (1조 ~ 다조식) 단독 분사세척의 경우 1조식 단독 증기세척의 경우

 

<단순침척세척>
온도 : 상온~ 80℃ 이하

시간 : 대상물에 따라 다름

단순 침적만으로도 세척

온도를 높이면 빠름

<분사세척>
온도 : 상온~70

시간 : 대상물에 따라 다름

자연건조 또는 오븐, Air

<증기세척>
온도 : 100~105

시간 : 60~120 sec
자연건조 또는 오븐, Air


 

BCS-NEW1000(N)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

  • 1. 유해, 유독성을 떠나 작업자 안전을 위해 필히 보호구를 착용하시고 사용하십시오.

  • 2. 세척제 구성성분 특성상 알루미늄의 소재의 경우 틈새, 겹침등의 상태에서 초음파를 가동할 경우 초음파 진동에 의한

  • 겹침부식이 있을 있으니 세척시간을 가능한 짧게 유지하십시오.

  • 3. 제품에는 수분안정, 산화방지제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중 색상이 미색 또는 황변이 있을 있으나 세척 품질에는

  • 차이가 없습니다..

  • 4. 오존층 파괴물질, 지구온난화 물질, 광학 스모그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ODP ZERO, GWP, POCP LOW]

  • 5. 세척조의 청소가 안되어 있거나 찌거기 있는 경우 또는 산화물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과부하로 인해 온도가 필요 이상으로

  • 상승됨으로 고온에 의한 세척제 열분해 현상이 발생될 있음으로 주의 하십시오.

  • 6. 세척 재생에서 설비의 히팅코일이 공기중으로 노출되지 않토록 하십시오.

  • 7. 부식성이 낮으며 저취형 제품이나 다량의 증기 흡입시 위험하니 환기를 시키십시오.

  • 8. 세척제 사용에 있어서 제공되는 MSDS자료를 필히 숙지하시고 사용하십시오.

  • 9. 기타 주의 사항은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