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S-NEW1000(N)
▶BCS-NEW1000(N) 세척제
환경적 규제가 낮은 난연성 제품으로 고농도, 고점도의 오일을 세척하는데 적합한 세척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해 및 용해가 어려운 압연유, 인발유 세척에도 뛰어나며 적정 휘발성으로 발암성 및 유독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인체에 유해성이 낮은 제품으로 각종 오일 및 가공유 등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
BCS-NEW1000(N)세척제는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TCE/트리클로로에틸렌/MC/ 메틸렌클로라이드/ 디클로메탄/ 염화메탄/
메타크린/ 염화메틸렌 또는 1,2-DCP/이염화프로판/디클로프로판 대체세척제로 적용성이 뛰어나며 물성 또한 유사함으로 절삭유/
타발유/인발유/압연유/침탕유/드로잉유/그리스/유압유 세척은 물론 각종 Oil 및 가공유를 쉽게 세척합니다.
소재 안정성이 뛰어나 구리 및 황동 소재는 물론 알루미늄이 세척이나 비철 금속세척에도 적합합니다.
본제품은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된 물질(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을 대체하며 유독물질로 지정된 MC/메틸렌클로라이드/
디클로메탄/염화메탄/메타크린 대체세척제나 대체 물질로도 사용됩니다.
다양한 공정의 디그리싱 및 용매, 중합체용 세척제입니다.
■제품의 용도와 적용 가능소재
-
1. 높은 용해력이 요구되는 세척공정 또는 TCE대체 물성으로 금속가공유, 정밀부품 세척, 탈지제
-
2. 자동차 부품세척, 도장 전처리, CNC절삭유세척, 파티클세척, 각종 가공유탈지, 전기차부품세척,
-
3. 전기, 전자 부품 – 광학소재 세척, 보드세척, CPB Cleaning, 오염물제거, 표면처리, DISPLAY 표면세척, 플럭스, 솔더페이스트 세척
-
4. 열처리 전처리, 가공유 세척, 침탕유 세척, 압연유세척제, 인발유세척제, 타발유세척제 등
-
5. 용매/희석제 – 수지 및 폴리올 용매, 불연성용매, 가스충진제,
-
6. 산업현장의 다양한 공정의 MC/디클로메탄/메틸렌클로라이드/염화메탄/메타크린 대체 세척제, 디그리싱
-
7. 다양한 공정의 침적, 스프레이, 초음파, 분사, 증기 탈지가 다용도 가능
■제품의 장점
-
1. 환경적 규제가 낮은 세척제 입니다.
-
2. 높은 세척성능과 적정 휘발성을 지닌 제품으로 금속 및 전자부품 세척에 효과적입니다.
-
3. 비 위험물로 취급이 용이하며 안정성이 높아 반복 재생성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
4. 오존층 파괴물질, 지구온난화 물질, 광학 스모그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ODP ZERO, GWP, POCP LOW]
-
5. TCE/MC/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메탄/염화메탄/TCE(TRICHLOROTHYLENE)/DCP대체세척제로 대등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6. 환경적 규제가 낮아 운반, 보관, 취급 등이 용이 합니다.
-
7. 디그리싱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다양한 공정과 분야의 클리닝에 적합합니다
■포장단위 (용기)
- 20kg(PE Can) / 220kg(Steel Drum)
■검사항목(Certificate of Analysis)
검 사 항 목 |
BCS-NEW1000(N) 고점도용 |
BCS-NEW1000 일반용 |
BCS-NEW1000(D) 저가용 |
겉 모 양 |
미색, 투명 |
미색, 투명 |
미색, 투명 |
비 중 (20℃) |
1.247 |
1.33 |
1.264 |
수 분 (%) |
max 0.2 |
max 0.1 |
max 0.1 |
APHA COLOR |
<30 |
<30 |
<30 |
산값(KOHmg/g) |
0.01 |
0.01 |
0.01 |
pH (1:1) |
6.5~7.5 |
6.5~7.5 |
6.5~7.5 |
■BCS-NEW1000(N)-주요 물질별 물리적 특성 및 비교
항 목 |
BCS-NEW1000(N) |
TCE |
NPBr |
MC |
1,2-DCP |
주성분 |
DEMETHYL CARBONATE + |
TRICHLORO |
1-BROMO |
DICHLORO |
1,2-DICHLOR |
주성분 CAS NO |
156-60-5 |
79-01-6 |
106-94-5 |
75-09-2 |
78-87-5 |
비중 ( 25℃ ) |
1.247 |
1.464 |
1.353 |
1.326 |
1.16 |
비점 ( ℃ ) |
≥ 92 |
87 |
71 |
40 |
96 |
초류점 ( ℃ ) |
≥ 90 |
85 |
70 |
40 |
95 |
건점 ( ℃ ) |
≤ 110 |
88 |
72 |
42 |
998 |
KBV |
129 |
129 |
125 |
136 |
126 |
ODP |
LOW |
LOW |
LOW |
LOW |
LOW |
GWP |
LOW |
LOW |
LOW |
LOW |
LOW |
FLASH POINT |
NONE |
NONE |
NONE |
NONE |
16 |
TWA |
200 PPM |
10 PPM |
25 PPM |
50 PPM |
10 PPM |
STEEL |
자료없음 |
25 PPM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110 PPM |
■흡입유해성 구분 또는 노출기준에 대한 안내
1. TWA ( Time Weighted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 )
: 1일 8시간 작업동안 폭로된 유해물질의 시간가중평균농도 상한치
2. STEL ( Short Term Exposure Limit 단기 폭로 한계 )
: 작업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물질의 최고농도
※ TWA , STEL 수치는 값이 작을수록 더욱 유해한 물질임.(관리하는 기준이 더 낮은 물질)
■사용방법 및 적용소재
구 분 |
BCS-NEW1000 (N) |
|
상온(침적, 분사) 세척 |
가능 |
|
고온(침적, 분사) 세척 |
가능 (분사의 경우 사전TEST 필요 ) |
|
초음파세척 |
단순침적의 경우는 상온 또는 필요에 따른 온도 적용 |
|
침적, 초음파 |
상온 또는 50~70℃ |
|
린스조 |
상온 또는 실온 |
|
증기조 |
100~105 ℃ (권장 온도이며 가능한 100℃ 이하를 추천) |
|
증기탈지 |
가능 (1조식 및 다조식세척 설비만로도 사용 가능함) |
|
용제재생사용 |
가능 (증류재생, 감압진공재생 모두 가능) |
|
사용방법 |
원액 |
|
사용기기 |
침적조, 초음파세척, 진공세척, 분사(SPRAY)등의 기존 세척기기 적용 가능 |
|
적용가능소재 |
SUS |
가능 (304,306,40 계열 모두 가능) |
알루미늄 |
가능 (일반적인 알루미늄에서부터 60게열도 가능), 짧은 시간진행 추천함 소재특성상 알루미늄의 겹침과 압력상의 초음파 가동 시 겹침 부식이 발생할 수 있음. |
|
구리 |
가능 ( 일반적인 구리부품 외 전기차 베터리부품 세척가능) |
|
철 |
가능 (베이링강, SUM, 탄소강, 특수강 세척 가능) |
|
납 |
가능 (비철금속 가능) |
|
아연 |
가능(비철금속 가능) |
|
주석 |
가능( 도금 및 전처리 모두 가능) |
|
황동 |
가능 (청동, 황동, 구리 모두 가능) |
|
기타합금류 |
가능 ( 테스트 필요) |
|
플라스틱 |
PE재질 가능, ULTEM 가능, 나일론 가능, |
|
고무류 |
가능 또는 TEST 필요 |
■BCS-NEW1000(N)과 기타 세척제의 법적 규제사항 비교
항 목 |
BCS-NEW1000(N) |
TCE |
NPBr |
MC |
1.2-DCP |
|
산업안전보건법 |
관리대상유해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
|
화학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유독물 |
생식독성물질 |
유독물 |
유독물 |
|
위험물안전관리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제4류 1석유류 |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없음 |
음성 |
1B |
음성 |
음성 |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없음 |
2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없음 |
특별관리물질 |
특별관리물질 |
자료없음 |
해당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
해당없음 |
1 |
2 |
2 |
1 |
|
IARC |
해당없음 |
GROUP 1 |
GROUP 2B |
GROUP 2A |
GROUP 1 |
|
OSHA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자료없음 |
|
ACGIH |
해당없음 |
A2 |
A3 |
A3 |
A4 |
|
NTP |
해당없음 |
R |
R |
R |
자료없음 |
|
EU CLP |
해당없음 |
1B |
해당없음 |
2 |
1B |
|
OSHA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주요 세척제별 국내규제 항목별 상세비교
항 목 |
BCS-NEW1000 |
TCE |
NPBr |
MC |
1,2DCP |
ROHS 10대 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독성평가물질 종11 -KTR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고위험유해물질(SVHC)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정부지정규제물질134종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취급제한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취급금지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관찰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허가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물질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특수건강진단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45) |
해당됨(115) |
해당됨(29) |
해당없음 |
대기오염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특정대기유해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특정수질유해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발암성물질 구분 정보
고용노동부 고시 : 제2011-13호 (2011.03.02) |
|
구분 1A |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구분 1B |
시험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 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구분 2 |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 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물질 |
IARC(국제발암성연구소)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
Group 1 |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대한 발암성 확인 물질 |
Group 2A |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 |
Group 2B |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
Group 3 |
Not classifiable as to is carcinogenicity to humans :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 |
Group 4 |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발암성이 없는 화학물질 |
OSHA(미국산업안전보건청)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29 CFR part 1910 Subpart Z) |
|
Z |
Carcinogen |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
A1 |
Confirmed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대한 발암성 확인 물질 |
A2 |
Suspected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대한 발암성 의심물질 |
A3 |
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s : 동물에서는 발암성이 있으나 인체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 |
A4 |
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 자료 불충분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
A5 |
Not Suspected as a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발암성이 있다고 의심되지 않음 |
NTP(미국국립독성프로그램) : National Toxicology Program (12th RoC) |
|
K |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 인체에 대한 발암성물질로 알려진 물질 |
R |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a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로 예상되는 물질 |
EU CLP : Regulation (EC) No 1272/2008 (2008.12.16) + 1st, 2nd adaptation |
|
Category 1A |
known to have carcinogenic potential for humans |
Category 1B |
presumed to have carcinogenic potential for humans |
■BCS-NEW1000(N)세척제 세척시스템
1.침적&초음파 세정 (초음파 자동세척설비 나 진공세척설비 모델별 setting 수정)
침적&초음파 세정 온도 : 50~80℃ 또는 상온 시간 : 60~120 sec 주파수 25~40kHz |
==> |
린스 세정 온도 : 실온 또는 상온 시간 : 60~120 sec |
==> |
증기탈지지&건조 온도 : 100~105℃ 시간 : 60~120 sec 자연건조 또는 오븐, Air |
▶세척제 변경에 따른 설비 변경은 필요치 않으며 기존 설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자동세척설비나 기타 공정설비의 setting 온도 조건과 시간만 수정되며 설비의 변경사항은 필요치 않는다.
2.단순 침적 세척 (1조 ~ 다조식) 단독 분사세척의 경우 1조식 단독 증기세척의 경우
<단순침척세척> 시간 : 대상물에 따라 다름 단순 침적만으로도 세척 온도를 높이면 빠름 |
<분사세척> 시간 : 대상물에 따라 다름 자연건조 또는 오븐, Air |
<증기세척> 시간 : 60~120 sec |
■BCS-NEW1000(N)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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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 유독성을 떠나 작업자 안전을 위해 필히 보호구를 착용하시고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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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척제 구성성분 특성상 알루미늄의 소재의 경우 틈새, 겹침등의 상태에서 초음파를 가동할 경우 초음파 진동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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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침부식이 있을 수 있으니 세척시간을 가능한 짧게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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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제품에는 수분안정, 산화방지제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중 색상이 미색 또는 황변이 있을 수 있으나 세척 품질에는
-
차이가 없습니다..
-
4. 오존층 파괴물질, 지구온난화 물질, 광학 스모그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ODP ZERO, GWP, POCP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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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척조의 청소가 안되어 있거나 찌거기 있는 경우 또는 산화물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과부하로 인해 온도가 필요 이상으로
-
상승됨으로 고온에 의한 세척제 열분해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주의 하십시오.
-
6. 세척 및 재생에서 설비의 히팅코일이 공기중으로 노출되지 않토록 하십시오.
-
7. 부식성이 낮으며 저취형 제품이나 다량의 증기 흡입시 위험하니 환기를 잘 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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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척제 사용에 있어서 제공되는 MSDS자료를 필히 숙지하시고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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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주의 사항은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