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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S 친환경성 시리즈/BCS-1000CTC(인발세척)

인발유/압연유 전용세척제 BCS-CC/BCS-1000CTC

BCS-CC (서프파이프 인발유/압연유 세척제/J2-DARK 세척제)

 

BCS-CC 제품은 고점도 인발유(G2-DARK 포함) 압연유의 세척을 위해 별도 개발된 제품으로 스테인리스튜브(코일튜브)인발/압연유 세척이나 세척이 어려운 가공유의 세척에 사용되는 세척제입니다. 유독물 발암성물질이나 오존층파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세척제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MC(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메탄/염화메탄) 그리고 DCP(1,2-디클로로프로판/이염화프로판) 대체할 있으며 규제법에 해당하지 않아 작업장 환경이슈에 대응할 있는 제품입니다.

(용매, 세척제, 희석재, 탈지제, 각종 오일 세척제)

 

제품의 용도와 적용 가능소재

  • 1. 인발 서스, , 구리 등의 고온, 고점도 인발유(DARK 2 기타) 세척

  • 2. 압연 압연유 세척 각종 작동유(그리스, 열매체유, 유압유, 탭핑유, 절연유 ) 세척

  • 3. 열처리 열처리유, 침탕유 열처리 전처리의 각종 오염물질 세척

  • 4. 용매 - RESIN, URETANE, PVC, PET 등의 수지 용해, 용매, 세척

  • 5. 세척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광학 소재 등의 산업용세척제 (침적, 초음파, 분사 가능)

  • 6. 석유화학 - 합성스케일 플렌트 설비의 유지보수 각종 가공유와 치공구 세척

제품의 특징

  • 1. 고압, 고온의 가공유를 세척할 있으며 난연성으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TVOCs 면제물질이 주성분인 세척제입니다(DIMETHYL CARBONATE )

  • 3. ODP, GWP, POCP ZERO(오존층파괴물질, 지구온난화, 광학스모그 유발물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4. 세척제의 반복재생 사용이 가능하며 안정되어 있습니다.

  • 5. TCE(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THYLENE)대체나 MC(METHYLENE CHLORIDE/디클로메탄/염화메탄/메틸렌 클로라이드)대체 세척제로 뛰어난 세척성능을 발휘합니다.

  • 6. 인발, 안엽유를 동시에 세척할 있으며 반복재생 사용이 가능합니다.

  • 7. BCS-CC 제품은 사용목적에 따라 물성을 조정할 있으며 폐유처리와 재생공급도 가능합니다.

     

     

    포장단위

     

    PE CAN, STEEL DRUM . 케미콘TON

    포장용기

    STELL DRUM/ PE BAGE

     

    물리적 특성 노출기준

성상

액체

녹는점/어는점

-15 ℃

냄새

특유의 냄새

끓는점

90 ℃ 이상

색상

무색투명

인화성

해당없음

비중

1.09~1.2 (제품 별로 다름)

자연발화온도

458℃

증기압

50mmhg 20 ℃

pH

6.5~7.5

국내규정 TWA

(Time Weighted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

1 8시간 작업동안 유해물질 시간가중평균농도 상한치)

200ppm

STEL (Short Tern Exposure Limit단기폭로 한계):

작업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영향을 일으키지 않은 유해물질 최고 농도

280ppm

BCS-CC 사용조건

상온세정

가능

적용가능소개

SUS

가능

침적세척

초음파세척

세척조

40~50 ℃

알루미늄

가능

린스조

실온

구리

가능

증기조

100~115 ℃

가능

증기탈지

가능

가능

용제재생사용

가능

주석

가능

사용방법

원액

황동

가능

사용기기

기존설비 또는 초음파 세척기

기타합금류

가능

단순 침적, 분사, 초음파 세척이 모두 가능하며 TCE(트리클로로에틸렌/퍼클로로에틸렌)이나 MC(메타크린/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메탄/염화메탄)대체 세척제로 사용하는 공정 특성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설비의 개선이나 변경은 필요치 않습니다. BCS-CC세척제는 고점도의 인발유세척이나 압연유 세척에 특화된 세척제로 높은 용해력을 지녔으므로 작업장의 사용목적에 따른 운영조건이나 온도 설정조건만 조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척제 R&D, 설비기술, 공정TS지원 등의 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

 

취급방법

BCS-CC 유독물질이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나 취급전 당사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거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특성

항목

BCS-CC

TCE

(트리클로로에틸렌)

NPBr

(1-브로모프로판)

MC

(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메탄)

HCFC-141b

(불화수소/141B)

1,2-DCP

(디클로로프로판/이염화프로판)

비중 ( 20℃ )

1.09

1.464

1.35

1.326

1.25

1.15

비점 ( ℃ )

≥ 92

87.2

71

40

32

95

초류점 ( ℃ )

≥ 90

85

70

40

30

95

건점 ( ℃ )

≤ 120

88

72

42

33

98

KBV¹

129

129

125

136

56

126

ODP

LOW

LOW

LOW

LOW

0.1

LOW

GWP

LOW

LOW

LOW

LOW

700

LOW

FLASH POINT

NONE

NONE

69℃

NONE

NONE

16

TWA²

200ppm

10ppm

25ppm

50ppm

500ppm

10 ppm

STEL³

280ppm

25ppm

자료없음

자료없음

-

110 ppm

1. KBV ( Kauri Buthanol Value 카우리 부탄올 )

세정제의 세정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값이 클수록 세정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2. TWA ( Time Weighted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 )

1 8시간 작업 동안 폭로된 유해물질의 시간가중평균농도 상한치

3. STEL ( Short Term Exposure Limit 단기 폭로 한계 )

작업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물질의 최고 농도

 

BCS-CC법적 규제사항

항목

BCS-CC

TCE

NPBr

MC

1,2-DCP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해당없음

유독물

유독물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4류 1석유류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생식독성

해당없음

음성

1B
충분한 증거

음성

음성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생식세포변이원성

해당없음

2
제한적 증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특별관리물질

자료없음

해당없음

고용노동부고시

해당없음

1
인체발암물질

2
제한적 증거

2
제한적 증거

1A
인체발암물질

IARC
국제암연구소

해당없음

GROUP 1
인체발암물질

GROUP 2B 인체발암 가능물질

GROUP 2A 인체발암 가능물질

GROUP 1
인체발암물질

OSHA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자료없음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해당없음

A2 인체발암 가능물질

A3 동물발암성 확인물질

A3 동물발암성 확인물질

A4

NTP
미국독성프로그램

해당없음

R 인체발암 예상물질

R 인체발암 예상물질

R 인체발암 예상물질

자료없음

EU CLP
유럽연합규제

해당없음

1B 인체발암 추정물질

해당없음

2 인체발암 의심물질

1B 인체발암 추정물질

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BCS-CC 국내규제현황 항목별 상세비교

항목

BCS-CC

TCE

NPBr

MC

1.2 DCP

ROHS 10 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위험유해물질 (SVHC)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없음

유독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85%이상)

해당됨 (0.1%이상)

해당됨 (0.1%이상)

25% 이상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0.1%이상)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없음

취급금지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관찰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허가대상유해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물질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특별관리대상)

특수건강진단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배출량조사대상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45)

해당됨(115)

해당됨 (29)

해당없음

대기오염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특정대기유해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없음

특정수질유해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추천 세척 시스템 적용사례

1. 단순침적 : 상온 침적 세척 린스

2. TCE(트리클로로에틸렌/퍼클로로에틸렌)이나 MC(메타크린/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메탄/염화메탄)대체 세척제로 사용하는 공정 특성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설비의 개선이나 변경은 필요치 않습니다. 공정 특성 기술TS 별도 문의 바랍니다.

 

TCE대체세척제,MC대체세척제 BCS-CC 산업용세척제 SUS파이프 인발유,압연유 세척제 적용사례

 

친환경 산업용세척제 전문기업

㈜제이엠씨코 / 제이엠씨

TCE/MC/DCP/NPBr대체세척제 R&D / 공정기술 / 설비TS

문의 : 031-5183-5102~3

 

WWW.JMCHE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