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S-CC (서프파이프 인발유/압연유 세척제/J2-DARK 세척제)
BCS-CC 제품은 고점도 인발유(G2-DARK 포함)나 압연유의 세척을 위해 별도 개발된 제품으로 스테인리스튜브(코일튜브)인발/압연유 세척이나 세척이 어려운 가공유의 세척에 사용되는 세척제입니다. 유독물 및 발암성물질이나 오존층파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세척제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및 MC(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메탄/염화메탄) 그리고 DCP(1,2-디클로로프로판/이염화프로판)을 대체할 수 있으며 규제법에 해당하지 않아 작업장 환경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용매, 세척제, 희석재, 탈지제, 각종 오일 세척제)
제품의 용도와 적용 가능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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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발 – 서스, 철, 구리 등의 고온, 고점도 인발유(DARK 2 외 기타) 세척
-
2. 압연 – 압연유 세척 및 각종 작동유(그리스, 열매체유, 유압유, 탭핑유, 절연유 등)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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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처리 – 열처리유, 침탕유 및 열처리 전처리의 각종 오염물질 세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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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매 - RESIN, URETANE, PVC, PET 등의 수지 용해, 용매,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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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척 –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광학 소재 등의 산업용세척제 (침적, 초음파, 분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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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석유화학 - 합성스케일 및 플렌트 설비의 유지보수 및 각종 가공유와 치공구 세척
제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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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 고온의 가공유를 세척할 수 있으며 난연성으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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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VOCs 면제물질이 주성분인 세척제입니다(DIMETHYL CARBONATE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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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DP, GWP, POCP ZERO(오존층파괴물질, 지구온난화, 광학스모그 유발물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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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척제의 반복재생 사용이 가능하며 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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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CE(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THYLENE)대체나 MC(METHYLENE CHLORIDE/디클로메탄/염화메탄/메틸렌 클로라이드)대체 세척제로 뛰어난 세척성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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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발, 안엽유를 동시에 세척할 수 있으며 반복재생 사용이 가능합니다.
-
7. BCS-CC 제품은 사용목적에 따라 물성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폐유처리와 재생공급도 가능합니다.
포장단위
PE CAN, STEEL DRUM . 케미콘TON
포장용기
STELL DRUM/ PE BAGE
물리적 특성 및 노출기준
성상 |
액체 |
녹는점/어는점 |
-15 ℃ |
냄새 |
특유의 냄새 |
끓는점 |
90 ℃ 이상 |
색상 |
무색투명 |
인화성 |
해당없음 |
비중 |
1.09~1.2 (제품 별로 다름) |
자연발화온도 |
458℃ |
증기압 |
50mmhg 20 ℃ |
pH |
6.5~7.5 |
국내규정 TWA (Time Weighted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 1일 8시간 작업동안 유해물질 시간가중평균농도 상한치) |
200ppm |
STEL (Short Tern Exposure Limit단기폭로 한계): 작업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영향을 일으키지 않은 유해물질 최고 농도 |
280ppm |
BCS-CC 사용조건
상온세정 |
가능 |
적용가능소개 |
SUS |
가능 |
|
침적세척 초음파세척 |
세척조 |
40~50 ℃ |
알루미늄 |
가능 |
|
린스조 |
실온 |
구리 |
가능 |
||
증기조 |
100~115 ℃ |
철 |
가능 |
||
증기탈지 |
가능 |
납 |
가능 |
||
용제재생사용 |
가능 |
주석 |
가능 |
||
사용방법 |
원액 |
황동 |
가능 |
||
사용기기 |
기존설비 또는 초음파 세척기 |
기타합금류 |
가능 |
단순 침적, 분사, 초음파 세척이 모두 가능하며 TCE(트리클로로에틸렌/퍼클로로에틸렌)이나 MC(메타크린/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메탄/염화메탄)대체 세척제로 사용하는 공정 특성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설비의 개선이나 변경은 필요치 않습니다. BCS-CC세척제는 고점도의 인발유세척이나 압연유 세척에 특화된 세척제로 높은 용해력을 지녔으므로 작업장의 사용목적에 따른 운영조건이나 온도 설정조건만 조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척제 R&D, 설비기술, 공정TS지원 등의 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
취급방법
BCS-CC는 유독물질이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나 취급전 당사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근거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특성
항목 |
BCS-CC |
TCE (트리클로로에틸렌) |
NPBr (1-브로모프로판) |
MC (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메탄) |
HCFC-141b (불화수소/141B) |
1,2-DCP (디클로로프로판/이염화프로판) |
비중 ( 20℃ ) |
1.09 |
1.464 |
1.35 |
1.326 |
1.25 |
1.15 |
비점 ( ℃ ) |
≥ 92 |
87.2 |
71 |
40 |
32 |
95 |
초류점 ( ℃ ) |
≥ 90 |
85 |
70 |
40 |
30 |
95 |
건점 ( ℃ ) |
≤ 120 |
88 |
72 |
42 |
33 |
98 |
KBV¹ |
129 |
129 |
125 |
136 |
56 |
126 |
ODP |
LOW |
LOW |
LOW |
LOW |
0.1 |
LOW |
GWP |
LOW |
LOW |
LOW |
LOW |
700 |
LOW |
FLASH POINT |
NONE |
NONE |
69℃ |
NONE |
NONE |
16 |
TWA² |
200ppm |
10ppm |
25ppm |
50ppm |
500ppm |
10 ppm |
STEL³ |
280ppm |
25ppm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 |
110 ppm |
1. KBV ( Kauri Buthanol Value 카우리 부탄올 값 )
세정제의 세정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값이 클수록 세정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2. TWA ( Time Weighted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 )
1일 8시간 작업 동안 폭로된 유해물질의 시간가중평균농도 상한치
3. STEL ( Short Term Exposure Limit 단기 폭로 한계 )
작업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물질의 최고 농도
BCS-CC법적 규제사항
항목 |
BCS-CC |
TCE |
NPBr |
MC |
1,2-DCP |
|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
|
화학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
해당없음 |
유독물 |
유독물 |
|
위험물안전관리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제4류 1석유류 |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없음 |
음성 |
1B |
음성 |
음성 |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없음 |
2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없음 |
특별관리물질 |
특별관리물질 |
자료없음 |
해당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
해당없음 |
1 |
2 |
2 |
1A |
|
IARC |
해당없음 |
GROUP 1 |
GROUP 2B 인체발암 가능물질 |
GROUP 2A 인체발암 가능물질 |
GROUP 1 |
|
OSHA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자료없음 |
|
ACGIH |
해당없음 |
A2 인체발암 가능물질 |
A3 동물발암성 확인물질 |
A3 동물발암성 확인물질 |
A4 |
|
NTP |
해당없음 |
R 인체발암 예상물질 |
R 인체발암 예상물질 |
R 인체발암 예상물질 |
자료없음 |
|
EU CLP |
해당없음 |
1B 인체발암 추정물질 |
해당없음 |
2 인체발암 의심물질 |
1B 인체발암 추정물질 |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BCS-CC 국내규제현황 항목별 상세비교
항목 |
BCS-CC |
TCE |
NPBr |
MC |
1.2 DCP |
ROHS 10대 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고위험유해물질 (SVHC)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없음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85%이상) |
해당됨 (0.1%이상) |
해당됨 (0.1%이상) |
25% 이상 유독물 |
취급제한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0.1%이상)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취급금지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관찰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허가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물질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특별관리대상) |
특수건강진단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45) |
해당됨(115) |
해당됨 (29) |
해당없음 |
대기오염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특정대기유해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없음 |
특정수질유해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추천 세척 시스템 및 적용사례
1. 단순침적 : 상온 침적 세척 및 린스
2. TCE(트리클로로에틸렌/퍼클로로에틸렌)이나 MC(메타크린/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메탄/염화메탄)대체 세척제로 사용하는 공정 특성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설비의 개선이나 변경은 필요치 않습니다. 공정 특성 및 기술TS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친환경 산업용세척제 전문기업
㈜제이엠씨코 / 제이엠씨
TCE/MC/DCP/NPBr대체세척제 R&D / 공정기술 / 설비TS
문의 : 031-5183-5102~3
WWW.JMCHEM.CO.KR
'BCS 친환경성 시리즈 > BCS-1000CTC(인발세척)'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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